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4조(증거신청)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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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4장 배상명령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