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6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및 법 제3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보호처분의 계속중 행위자가 구류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 경우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종료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아동보호심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