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7조(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① 행위자가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위자가 배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제5항의 배상명령은 이를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으로 본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