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5절 항고ㆍ재항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2조(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아동보호심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