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7조의2(심리기일의 통지)

① 피해아동등ㆍ보조인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는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아동보호심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