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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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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제2절 조사ㆍ심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2조(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피해아동, 청구인,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아동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에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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