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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인사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6조임용제청등 제7조임용시기 제8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제10조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제11조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 등 제12조통계보고 제13조인사기록 제14조인사관리의 전자화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제15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6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7조의2임용추천방법 제17조의3임용추천의 유예 제18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채용후보자의 전직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유효기간 제23조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23조의2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23조의4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제23조의5위임규정제3절 시험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4조의2삭제 제24조의3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5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26조위임규정제4절 시보임용
제27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7조의2시보공무원의 면직절차 제2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제3장 전직
제29조전직의 요건 제29조의2연구직공무원의 전직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제4장 승진임용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의2승진심사위원회 제33조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의2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제33조의3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제34조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제35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제35조의3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 제35조의4역량평가 결과 반영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7조근무성적평정 제3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39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40조경력평정 제41조삭제 제42조특별승진임용 제42조의2근속승진임용제5장 겸임 및 파견
제43조겸임 제44조파견근무 제44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5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45조의2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제45조의3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46조보직관리의 기준 제46조의2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제46조의3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제46조의4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 제47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7조의2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제한 제48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48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제48조의3인사교류제7장 신분보장
제49조강임의 범위 제49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50조육아휴직 제50조의2시간제근무 제5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0조의4삭제 제50조의5삭제 제50조의6삭제 제50조의7민간근무휴직 제50조의8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0조의9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제50조의10질병휴직제8장 보수ㆍ능률 및 복무
제50조의11자기개발휴직 제51조보수 제52조여비 제52조의2표창제도 제53조복무제9장 징계
제5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5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56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제57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58조위임규정제10장 소청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0조실비변상 제61조위임규정제11장 고충처리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3조고충심사대상 제64조위임규정제12장 특수경력직공무원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7조의2삭제 제68조면직 예고의 예외가 되는 보좌직원의 귀책사유 제69조위임규정제13장 보칙
제70조위임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안이유<br>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이 설립됨에 따라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국회기록원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둠(제4조).<br> 나.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및 국회기록원 정보화 계획 등을 위하여 기록관리실을 둠(제5조).<br> 다.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국회기록물 관련 조사ㆍ연구 및 편찬,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국회기록관리 교육 등을 위하여 기록서비스국을 둠(제6조).<br> 라. 국회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하여 총 66인으로 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