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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인사규칙 › 제2장 신규채용 › 제4절 시보임용

국회인사규칙 제28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제27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1, 2017.11.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1983.12.14, 2013.12.13, 2019.12.3>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삭제<2019.12.3>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목개정 2019.12.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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