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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인사규칙 › 제2장 신규채용 ›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

국회인사규칙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의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2.28>

[제목개정 2013.2.28]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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