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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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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 제9장 징계

국회인사규칙 제56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83조의2의 규정(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8조의3 및 제83조의2제3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개정 2013.12.13>

② 삭제 <2013.12.13>

[전문개정 2011.3.10][제목개정 2013.12.1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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