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62조(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에 각각 둔다. <개정 1995.3.2,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전문개정 1989.3.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인사규칙 › 제11장 고충처리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에 각각 둔다. <개정 1995.3.2,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전문개정 1989.3.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