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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인사규칙 › 제1장 총칙

국회인사규칙 제7조(임용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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