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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인사규칙 › 제1장 총칙

국회인사규칙 제8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9.12.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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