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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20 (Application for and Examination of Certification of Organic Food, etc.)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handles핸들즈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is,이즈 without위ð다웃 repackaging,r리패키징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2019.8.27>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제24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twice트와이스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10 years,이어즈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10 years,이어즈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되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because비코즈 synthetic신θ쎄틱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aximum맥서멈 residuer레저두 limits리멋츠 forf포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were워 detected디텍티드 in인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31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mover리무v브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2 or오 3,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f이f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21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27>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in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nduct칸덕트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⑧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8)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⑨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9)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re-examiningr레이-이그재미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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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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