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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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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출국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35 (Departure Inspection)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9>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parture디파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eignf포r런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employed엠플로이드 on안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n웬 theyð데이 depart.디파트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3) Article아터클 6 (1) (excluding익스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passports패스포츠 and앤드 seafarer's시f페r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④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29>

(4)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r오 3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2.

⑤ 제4항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신설 2016.9.29>

(5)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ffixing어f픽싱 of어v브 a어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shall섈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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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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