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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Immigration Act, Article 38 (Provision of Biometric Inform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6.9>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7 or오 older오울더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mplete컴플릿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2.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그 밖에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dentity아이덴티티 is이즈 uncertain;언서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또는 해당 외국인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6.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2020.6.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tainr리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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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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