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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Immigration Act, Article 12-2 (Provision of Biometric Information upon Entry)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shall,섈 when웬 undergoing언더고우잉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provide프r러v바이드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17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7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 가족

2. A어 person퍼슨 entering엔터r링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생체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om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riendshipf프r렌드쉽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thatð댓 theyð데이 hold.호울드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forf포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⑥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2020.6.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tainr리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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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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