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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 (Retention of Passports, etc. and Notification)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1) When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retainsr리테인즈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seafarer's시f페r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ervice서v비스 or오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send센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seafarer's시f페r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다큐멘트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디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atð댓 it잇 be비 sent센트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발급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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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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