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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6.22
공포
2026.6.22 · 제00042호 · 타법개정
조문
73개

함께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제2조재활용제품 제3조재활용시설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제3조의3개선명령 제3조의4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제3조의5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제3조의6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3조의7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제4조의3삭제 제5조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제8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제9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제10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제12조의2자원순환보증금액 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제18조의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제20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제21조의2삭제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제23조인가의 취소 제23조의2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3조의3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3조의4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제25조의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제25조의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제27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