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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1, 2020.5.27, 2022.7.1, 2024.4.11, 2024.7.10, 2025.10.1, 2026.6.22>

1.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2. 삭제<2023.4.17>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및 기한: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6.6.22>

5. 삭제<2023.4.17>

6. 삭제<2023.4.17>

6의2. 제1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 2016년 1월 1일

7. 삭제<2026.6.22>

8. 삭제<2026.6.22>

9.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방법: 202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4.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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