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2. 1회용 봉투ㆍ쇼핑백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전문개정 2009.4.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