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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4.1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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