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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ㆍ법률ㆍ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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