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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①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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