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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 취소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3 (Revocation of Permits)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고물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returnr리턴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returnedr리턴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or오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방법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4 (4), Article아터클 4-2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2);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rea,에r리아 place,플레이스 or오 object아브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5.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에 표시금지 내용을 표시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splayed디스플레이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content칸텐트 on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not낫 to투 permit퍼밋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1.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등

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reportr리포트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등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ut벗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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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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