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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과태료)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98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22.9.27, 2023.8.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dmitted어드미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viewv뷰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ratingsr레이팅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2 throughθ쓰r루 4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or오 (5);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were워 not낫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to투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mð뎀 forf포 public퍼블릭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3.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youths유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6 (1);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viewingv뷰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2);

5.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youths유ð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6.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posted포우스티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youths유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6, 2009.5.8, 2015.5.18, 2016.12.20, 2018.12.24>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15.5.18>

1. Deleted.딜리티드 <2015.5.18>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screening스크r리닝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film,f필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report,r리포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a어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or오 Article아터클 37 (2);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mitted오미티드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data데이타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dmitted어드미티드 audience아디언스 members멤버즈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ticket티킷 sales,세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6.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screened스크r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ion프r러젝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8.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label레이블 theð더 ratingr레이팅 or오 content칸텐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labeled레이블드 it잇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method,메θ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1) or오 (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movie무v비 theaterθ씨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3. 제4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63 (1) or오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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