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2.31>
[법률 제20622호(2024.12.31)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