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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5.5.18>

② 삭제 <2025.3.25>

③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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