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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2장 벌칙

신탁법 제146조(과태료)

Trust Act, Article 14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r오 theirð데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1.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

1. A어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디 heir,에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2);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2.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보관 및 신탁사무 인계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

3. Theð디 heir,에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사임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4.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해임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5.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ismissal디스미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6.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선임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신탁재산관리인

6.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 (3) and앤드 18 (3);

7. 제3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7.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urt코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8. 제39조에 따른 장부, 재산목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를 게을리한 수탁자

8.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keep킵 books,북스 inventories,인v번토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9. 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 등 서류, 수익자명부, 신탁사채권자집회 의사록 또는 재무제표 등의 열람ㆍ복사를 거부한 수탁자, 수익자명부관리인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9. A어 trustee,트r러스티 registerr레지스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issuer이슈어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s반즈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수탁자

10.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11.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증권 발행을 지체한 수탁자

11.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delays딜레이즈 issuing이슈잉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2);

12. 제78조제5항 또는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채권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수탁자

12.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5) or오 87 (2);

13. 이 법에 따른 수익자명부 또는 신탁사채권자집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 수익자명부관리인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13.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registerr레지스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issuer이슈어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s반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4. 제79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익자명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수탁자

14.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5);

15.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신고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15.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atð댓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2);

16.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에 기명수익증권으로 표시된 수익권을 취득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의 기재를 거부한 수탁자

16.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enter엔터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by바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17.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수탁자

17.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it,잇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2);

18. 수익자명부ㆍ신탁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이 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신탁사채권자집회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그 밖의 회계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수탁자

18.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s반즈 or오 a어 duplicate두플러컷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theð디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eficit,데f퍼싯 or오 other어ð더 accounting어카운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19. 제8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9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탁사채원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수탁자

19.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6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20. 제8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하지 아니한 채 사채를 발행한 수탁자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20. A어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bonds,반즈 thatð댓 issues이슈즈 bonds반즈 without위ð다웃 fullf풀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8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21. 제8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8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채의 변제를 받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21.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bonds반즈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rompt프r람프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4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22. 제8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99조를 위반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지 아니한 수탁자

22.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rompt프r람프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or오 not낫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23. 사채권자집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수탁자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23. A어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bonds,반즈 thatð댓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or오 conceals컨실즈 facts;f팩츠

24.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탁자

24.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a어 merger머저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25. 제92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하여 신탁을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수탁자

25.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merges,머지즈 splits,스플릿츠 or오 split-merges스플릿-머지즈 trusts트r러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or오 96;

26. 이 법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변경, 종결 또는 청산의 등기를 게을리한 수탁자

26.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neglects니글렉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7. 제133조제5항을 위반하여(제10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잔여재산을 급부한 청산수탁자

27.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who후 performs퍼f폼즈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and앤드

28. 제138조를 위반하여 파산신청을 게을리한 청산수탁자

28.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8.

② 제1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중에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words워즈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2); and앤드

2. 제1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name네임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nother어너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제1항제26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6)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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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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