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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탁법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

Trust Act, Article 115 (Name of Limited Liability Trust)

①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words워즈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②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2) A어 trust트r러스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not낫 use유스 theð더 words워즈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or오 similar시멀러 words워즈 in인 its잇츠 name.네임

③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No노우 person퍼슨 may메이 use유스 a어 name네임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nother어너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forf포 an앤 illegitimate일리지터밋 purpose.퍼퍼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그 명칭 사용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a어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whose후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rebyð데어바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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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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