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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8장 신탁의 종료

신탁법 제104조(신탁의 청산)

Trust Act, Article 104 (Liquidation of Trust)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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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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