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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신탁법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Trust Act, Article 39 (Duty to Prepare, Preserve, and Keep Books and Other Documents)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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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목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ach이치 trust트r러스트 when웬 accepting액셉팅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once원스 each이치 year이어 at앳 a어 fixedf픽스트 time:타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s.어플라이즈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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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Where웨어 books,북스 inventories,인v번토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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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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