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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9장 벌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벌칙)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80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3. 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6.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10.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3.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2);

16.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allowed얼라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24. 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25.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7. 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8.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r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allowed얼라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knowing노우잉 it잇 had해드 a어 defect디f펙트 without위ð다웃 repairingr리페r링 it,잇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잇 safely,세이f플리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1.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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