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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 (Marking of Part Safety Certification, etc.)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shall섈 affix애f픽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rkings마킹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to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and앤드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1.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marking마킹 of어v브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2.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marking마킹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not낫 affix애f픽스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to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or오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import임포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2. A어 seller,셀러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r오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3. A어 lessor레서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using유징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as애즈 components컴포우넌츠 or오 accessories;액세서r리즈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uses유시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a)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levator엘러v베이터 maintenance메인터넌스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다. 설치공사업자

(c)시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tractor;칸트r랙터

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in인 business.비즈니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ells,셀즈 leases,리시즈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has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d딜리티드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cyber사이버 mall몰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ales세일즈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has해즈 taken테이큰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chases퍼처시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imports임포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website웨브사잇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know노우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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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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