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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1 (Safety Certification of Elevator Parts)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orf포 each이치 model마들 (meaning미닝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given기v븐 a어 unique유닉 name네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are아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grant그r랜트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not낫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tandards스탠더즈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1.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themselvesð뎀셀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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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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