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제3조의2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제3조의3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제3조의4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제3조의5공동경비 제3조의6지방해양항만관청 제3조의7선장의 선박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직원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제2장 선원근로계약
제5조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5조의3유기사실인정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제7조삭제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제9조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제10조신원보증서에 의한 선원수첩의 갈음 제11조선원수첩의 반환 제12조선원수첩의 서식 등 제13조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제16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제3장 임금
제17조임금의 지급 제17조의2기일 전 지급 제17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제17조의5명단 공개의 내용ㆍ기간 등 제17조의6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의 제외 대상 제17조의7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제17조의8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제18조체불임금의 지급사유 제18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제18조의3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제18조의4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제18조의5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제18조의6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제19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제20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20조의2삭제제4장 선원의 승무자격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제21조의2예비원제5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제22조의2선박조리사 의무승무 대상 선박의 예외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제6장 재해보상
제24조직무상 질병의 범위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장해등급 제28조삭제 제29조유족의 범위 제30조유족의 순위 제31조피부양자의 범위등 제31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제33조재해보상의 지급제7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5조위원회의 운영 제36조삭제 제37조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38조선원관리사업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선원의 교육훈련 제44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제44조의2선원의 교육훈련 위탁에 대한 감독 제45조선원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46조삭제 제47조정부보조의 범위제8장 보칙
제48조삭제 제4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49조의2삭제 제49조의3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제49조의4상세점검의 범위 제49조의5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제49조의6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제50조삭제 제50조의2인증검사 기준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제50조의5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50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제50조의7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제50조의9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금지 제5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제5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4조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등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遺棄)구제보험사업자 등과 재해보험사업자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1054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지급대상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정하고, 압류 금지 대상이 되는 금액의 범위를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선원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해군함정이나 경찰용 선박 외에 소방용 선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