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활체육진흥법
함께 보기: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①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6.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생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생활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2]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제14조(감독)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제15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체육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