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Article 8 (Establishment of Life Sports Cours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disseminate life sports by designating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o establish life sports courses so that the people can actively enjoy life sport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expenses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life sports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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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