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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Article 8 (Establishment of Life Sports Cours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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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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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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