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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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