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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제15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체육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률 제13251호(2015.3.27)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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