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함께 보기: 생활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삭제 <2022.6.15>
제5조(보험가입 등)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법률 제18252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제2조)<b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br> 나.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제3조)<br>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제5조)<br>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제11조)<b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