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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4
공포
2025.12.4 · 제21199호 · 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전하는 지역이 수준 높은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본다.

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 이전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받은 이전계획의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전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기관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이전기관 및 그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업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이전과 관련한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지방공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한다)에 매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2.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3. 자녀 학업 및 출산ㆍ양육 지원

4.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5.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6.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및 공동주거시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

3. 문화ㆍ체육ㆍ의료ㆍ상업ㆍ숙박 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

4.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5. 그 밖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부산광역시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특화지구의 지정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주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제1조).<br>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이전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br> 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함(제4조제2항).<br> 라.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 규모ㆍ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br> 마.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6조).<br> 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이전비용 지원ㆍ융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ㆍ임대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br> 사.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과 주택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br>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특화지구는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ㆍ공동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