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소관
변리사법
Patent Attorney Act 영어 조문 62개
제1조목적
제1조의2삭제
제2조업무
제3조자격
제4조결격사유
제4조의2변리사시험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제4조의4삭제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등록
제5조의2등록 거부
제5조의3등록취소
제6조등록료
제6조의2사무소 설치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제6조의4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제6조의5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제6조의6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제6조의7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제6조의9특허법인의 해산
제6조의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제6조의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제6조의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제6조의14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제6조의15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제6조의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제6조의17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6조의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6조의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제6조의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8조의4사무직원
제8조의5광고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12조윤리규정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제14조정보 공개
제15조변리사의 연수
제15조의2공익활동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17조징계
제17조의2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제18조자격정지처분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제24조벌칙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의2몰수ㆍ추징
제27조과태료
제28조업무의 위탁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