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9(특허법인의 해산)
① 특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3.7.30>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특허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전문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