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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지식재산처 소관

변리사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66개

함께 보기: 변리사법 시행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삭제 제2조업무 제3조자격 제4조결격사유 제4조의2변리사시험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제4조의4삭제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등록 제5조의2등록 거부 제5조의3등록취소 제6조등록료 제6조의2사무소 설치 제6조의3특허법인의 설립 제6조의4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제6조의5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제6조의6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 제6조의7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제6조의8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제6조의9특허법인의 해산 제6조의10특허법인의 조직 변경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제6조의12특허법인(유한)의 설립 제6조의13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등 제6조의14특허법인(유한)의 사무소 등 제6조의15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제6조의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제6조의17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6조의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6조의19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제6조의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8조의4사무직원 제8조의5광고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12조윤리규정 제13조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제14조정보 공개 제15조변리사의 연수 제15조의2공익활동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17조징계 제17조의2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제18조자격정지처분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제24조벌칙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제26조양벌규정 제26조의2몰수ㆍ추징 제27조과태료 제28조업무의 위탁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