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7조의2(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듣기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이 같은 법 제90조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