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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