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