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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무역보험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92개

함께 보기: 무역보험법 시행령 ·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삭제 <1994ㆍ8ㆍ3>
  3. 제3장 삭제 <1994ㆍ8ㆍ3>
  4. 제4장 삭제 <1994ㆍ8ㆍ3>
  5. 제5장 삭제 <1994ㆍ8ㆍ3>
  6. 제5장의2 삭제 <1994ㆍ8ㆍ3>
  7. 제6장 삭제 <1994ㆍ8ㆍ3>
  8. 제6장의2 삭제 <1994ㆍ8ㆍ3>
  9. 제6장의3 삭제 <1994ㆍ8ㆍ3>
  10. 제6장의4 삭제 <1994ㆍ8ㆍ3>
  11. 제7장 무역보험기금
  12.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13. 제9장 보칙
  14.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제4조보험료율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제5조의3보험대위 등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제8조계약체결 한도 제8조의2삭제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제2장 삭제 <1994ㆍ8ㆍ3>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3장 삭제 <1994ㆍ8ㆍ3>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4장 삭제 <1994ㆍ8ㆍ3>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5장 삭제 <1994ㆍ8ㆍ3>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5장의2 삭제 <1994ㆍ8ㆍ3>

제26조의2삭제 제26조의3삭제 제26조의4삭제 제26조의5삭제 제26조의6삭제

제6장 삭제 <1994ㆍ8ㆍ3>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6장의2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2삭제 제29조의3삭제 제29조의4삭제 제29조의5삭제

제6장의3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6삭제 제29조의7삭제 제29조의8삭제 제29조의9삭제 제29조의10삭제

제6장의4 삭제 <1994ㆍ8ㆍ3>

제29조의11삭제 제29조의12삭제 제29조의13삭제 제29조의14삭제 제29조의15삭제

제7장 무역보험기금

제30조기금의 설치 제31조기금의 조성 제32조기금의 관리 제33조기금의 운용 제34조기금의 차입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7조설립 제38조법인격 제39조정관 제40조등기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제42조「민법」의 준용 제43조운영위원회 제44조임원 제45조임원의 임기 제46조임원의 직무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제49조이사회 제50조직원의 임면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업무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제53조의3업무방법서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54조회계연도 제55조예산과 결산 제56조보고 및 조사 제57조이의신청

제9장 보칙

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제59조지도ㆍ감독 제60조보고 및 검사

제10장 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