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전문개정 2007.12.27][제목개정 2010.4.5]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